법무부령 제2장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 (처리기간)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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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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