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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