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계산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을 계산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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