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제21조 (계산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을 계산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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