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제27조 (사서증서의 인증)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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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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