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영문번역문의 인증)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①** 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②** 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서류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ㆍ번역문ㆍ원문,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순서로 철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45호,1990.11.30>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1995.8.18>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2010.2.5>
이 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서류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ㆍ번역문ㆍ원문,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순서로 철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45호,1990.11.30>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1995.8.18>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2010.2.5>
이 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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