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개정 2009.2.6>

제10조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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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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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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