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2조 (공증인의 직무)

공증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2.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3. 판례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