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2.6>

제22조 (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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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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