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증서의 작성 <개정 2009.2.6>

제35조 (기재사항)

공증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증서의 번호
2. 촉탁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 그 대리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
4.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성명과 얼굴을 아는 경우에는 그 사실
5.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3자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6.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ㆍ나이 또는 그 확인의 방법
7.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
8. 제3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9. 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
10. 작성 연월일과 장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