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증서의 작성 <개정 2009.2.6>

제43조 (원본의 열람)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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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③**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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