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증서의 작성 <개정 2009.2.6>

제47조 (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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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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