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증서의 작성 <개정 2009.2.6>

제49조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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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은 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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