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증서의 작성 <개정 2009.2.6>

제52조 (초록 등본)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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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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