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신설 2009.2.6>

제66조의10 (기술의 개발·보급)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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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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