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9 (감독)
공증인법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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