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한공증인협회 <개정 2009.2.6>

제77조의9 (감독)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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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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