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독과 징계 <개정 2009.2.6>

제78조 (감독기관)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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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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