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독과 징계 <개정 2009.2.6>

제85조의2 (제척 사유)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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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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