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독과 징계 <개정 2009.2.6>

제85조의6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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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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