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신설 2009.2.6>

제88조 (벌칙)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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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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