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조 (목적)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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