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4조 (승인증서 등의 작성)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법 제35조의2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개정 1986.12.24, 2010.2.5> 1. 승인허가 또는 동의 2. 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3.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4.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의1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다음 조문 → 제15조 (사실에 관한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