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4조 (승인증서 등의 작성)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법 제35조의2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개정 1986.12.24, 2010.2.5>

1. 승인허가 또는 동의
2. 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3.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4.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