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위임장등)
공증인 수수료 규칙
**①** 위임장, 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1.10.7, 1993.2.24, 1996.12.31, 2010.2.5>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6.12.31, 2010.2.5>
**③** 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피초청인 5명까지 2만5천원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2천원을 더한다. <신설 1996.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6.12.31, 2010.2.5>
**③** 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피초청인 5명까지 2만5천원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2천원을 더한다. <신설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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