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6조 (계산서의 교부)

공증인 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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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②**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의 근거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1985.8.1,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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