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조의1 (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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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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