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9>
## 부칙
부칙 <제113호,1969.6.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1970.8.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197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 영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10호,1979.3.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1981.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1983.8.30>
이 규칙은 1983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1986.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금을 납부한 공증인 및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별표2의 개정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예금증서등으로 예치할수 있다. 이 경우 개정 규정에 의한 예금증서등을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종전에 납부한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칙 <제552호,2004.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가공증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인가공증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신원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원보증금을 납부한 공증인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액에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9>
## 부칙
부칙 <제113호,1969.6.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1970.8.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197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 영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10호,1979.3.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1981.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1983.8.30>
이 규칙은 1983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1986.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금을 납부한 공증인 및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별표2의 개정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예금증서등으로 예치할수 있다. 이 경우 개정 규정에 의한 예금증서등을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종전에 납부한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칙 <제552호,2004.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가공증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인가공증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신원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원보증금을 납부한 공증인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액에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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