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공직선거관리규칙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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