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개표참관인의 식비)
공직선거관리규칙
법 제122조의2제3항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범위이내로 한다. <개정 1997.1.13, 1998.4.30, 2000.2.16, 2002.12.7, 2004.3.12, 2005.8.4, 2010.1.25, 2020.1.17,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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