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장 당선인

제109조의1 (당선인의 사퇴신고)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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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사퇴신고와 정당의 사퇴승인은 별지 제14호의4서식을 따르되,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정당 추천 당선인의 사퇴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당선인의 추천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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