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의 설비)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에는 선거인명부 대조석, 선거별투표함 및 동시선거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기표소, 투표참관인의 좌석, 투표용지교부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②**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소에는 동시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에 필요한 기표소, 사전투표참관인의 좌석,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②**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소에는 동시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에 필요한 기표소, 사전투표참관인의 좌석,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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