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
공직선거관리규칙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등 작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ㆍ개표록 또는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각각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다)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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