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10.6.28>

제136조의22 (재외투표의 회송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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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으로부터 재외투표를 인수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보내기 전까지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책임위원등이 법 제218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라 재외투표를 일괄하여 인계하는 경우에는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하고 책임위원등과 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적는다. <신설 2015.12.24>

**③** 재외투표관리관이 법 제218조의21제2항 및 법 제218조의22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 및 재외투표소투표록을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④** 법 제218조의22제1항의 재외투표소투표록은 별지 제59호의16서식에 따르고, 법 제218조의22제3항에 따른 재외선거관리록은 별지 제59호의18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⑤**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투표기간 종료 후 제136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에서 사용한 재외선거인명부등, 잔여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 등을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재외투표관리관은 인계받은 서류 등을 법 제218조의21제2항 전단에 따라 재외투표를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때에 함께 보내야 한다. <신설 2011.7.28, 2015.8.13, 2015.12.24, 2021.10.22>

**⑥**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21제2항에 따라 국내로 회송하는 재외투표를 외교행낭에 담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회송기간, 회송노선 등을 고려하여 공관 소속 직원이 직접 가지고 가게 하거나 외교행낭을 운반하는 교통편에 동승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낼 수 있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사람을 지정하여 공관 소속 직원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15.12.24>

**⑦** 외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회송된 외교행낭의 봉함ㆍ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회송용 봉투의 수량을 확인한 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28, 2014.1.17, 2015.12.24>

**⑧**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제7항에 따른 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14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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