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25 (정규의 투표용지)
공직선거관리규칙
법 제17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는 법 제218조의25제1항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1. 삭제 <2015.8.13>
2.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인쇄에 의한 날인ㆍ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 제136조의18제5항 및 제136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이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찍거나 인쇄ㆍ복사하고, 해당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1. 삭제 <2015.8.13>
2.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인쇄에 의한 날인ㆍ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 제136조의18제5항 및 제136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이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찍거나 인쇄ㆍ복사하고, 해당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등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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