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장 벌칙

제14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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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1조제10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방법ㆍ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과태료처분대상자(기탁금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2014.2.13, 2017.2.24>

**②** 법 제26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3.12, 2010.1.25, 2014.2.13>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26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2010.1.25, 2014.2.13>

**④** 부과권자는 법 제261조제9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의 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4.3.12, 2010.1.25, 2014.2.13>

**⑤** 법 제26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5, 2014.2.13>

**⑥** 법 제26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신설 2008.2.29, 2008.3.24, 2010.1.25, 2014.2.13>

1.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과 감경기준 등은 별표 3의3과 같이 한다.
2. 과태료의 면제
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
나.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ㆍ장소ㆍ방법ㆍ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하게 알린 사람

**⑦** 부과권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26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이 규칙 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262조의3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2010.1.25>

**⑧** 법 제261조제9항에 따라 자수한 사람이 반환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3.24, 2010.1.25, 2014.1.17, 2014.2.13>

1. 위반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경고 등 자체 종결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할 때에는 물품ㆍ음식물은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따라 공매하되, 공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3. 물품ㆍ음식물이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며,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ㆍ사회복지시설ㆍ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인계할 수 있다.

**⑨** 법 제261조제10항에 따라 해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2.13>

**⑩** 법 제261조제1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2.13>

**⑪** 법 제261조제12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결정 통보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4.6>

**⑫** 부과권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7.2.24, 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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