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장 벌칙

제143조의2 (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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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ㆍ직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ㆍ직원"이라 한다)은 선거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ㆍ확인서 그 밖의 서류(이하 "문답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술ㆍ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연령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선거범죄신고자등은 문답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ㆍ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ㆍ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62호서식의(다)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각급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때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조사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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