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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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ㆍ업무량등 관리여건과 선거인 및 후보자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되, 선거구위원회가 조정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04.3.12>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5.8.13, 2021.10.22, 2022.1.26>

1. 선거벽보의 접수ㆍ확인ㆍ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2. 매세대발송용 선거공보(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의 접수ㆍ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4. 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접수ㆍ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시ㆍ도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전 30일(선거일전 30일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⑤** 삭제 <2005.8.4>

**⑥**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해읍ㆍ면ㆍ동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5.8.4>

**⑦** 읍ㆍ면ㆍ동위원회는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방법등의 범위안에서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도ㆍ감독하에 업무를 행하되,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당해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후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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