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선거운동 제33조 (어깨띠 등 소품)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0, 2023.9.22> 1. 어깨띠 제26조의2제8항제1호의 규격 2. 윗옷 법 제1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3. 마스코트, 표찰ㆍ수기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23.9.2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2조 (현수막) 다음 조문 → 제34조 (신문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