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선거운동

제33조 (어깨띠 등 소품)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0, 2023.9.22>

1. 어깨띠

제26조의2
제8항제1호의 규격
2. 윗옷

제1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3. 마스코트, 표찰ㆍ수기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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