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선거운동

제46조 (교통편의의 제공)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대통령후보자는 중앙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의 발급신청과 중앙위원회의 인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대통령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