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공직선거관리규칙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을 비치하고,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거소투표 등의 접수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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