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3 (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선박회사는 선거일 후 40일까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위원회에 법 제158조의3제8항에 따라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봉투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비용,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에 사용한 팩시밀리의 전송ㆍ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하여 그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팩시밀리의 전송ㆍ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위원회가 제공하는 팩시밀리 전송ㆍ수신기록과 위성통신사별 통신요금의 평균액에 따라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12.24, 2021.10.22>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시ㆍ도위원회는 청구내역을 심사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등의 제출에 소요된 비용과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보전한다. <개정 2014.1.17, 2021.10.22>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시ㆍ도위원회는 청구내역을 심사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등의 제출에 소요된 비용과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보전한다. <개정 2014.1.17,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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