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투표참관인등의 신고)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161조제2항과 제162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이 장에서 "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를 선거구역으로 포함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별지 제51호서식의(가)에 따라 신고하고, 법 제161조제3항 단서와 제162조제4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1호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07.11.22, 2014.1.17, 2023.2.24, 2025.2.20>
**②** 법 제161조제2항 및 제162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등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법 제161조제4항 및 제162조제3항에 따라 투표참관인등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③** 삭제 <2007.11.22>
**②** 법 제161조제2항 및 제162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등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법 제161조제4항 및 제162조제3항에 따라 투표참관인등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③** 삭제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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