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투표

제92조의1 (투표함등 봉쇄ㆍ봉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의 봉쇄ㆍ봉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2025.12.5>

1. 투표함의 투입구

투표함의 투입구(투입구를 봉쇄하는 별도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입구를 막는 장치를 말한다)에 봉인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이 각각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자물쇠

투표함에 부착된 자물쇠(열쇠와 일체형으로 제작된 경우를 포함한다)마다 봉인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이 각각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과 함께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중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봉인지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할 사람을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읍ㆍ면ㆍ동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투표참관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③** 투표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적는다. <신설 2015.12.24>

**④** 투표함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보안장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