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투표관리관은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그 열쇠,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의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 제170조제2항에 따른 투표함 송부과정에 동반할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별로 1인씩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