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장 개표 제96조의1 (우편투표함 등의 보관)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76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등"이라 한다)의 보관상황 전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화영상은 법 제176조제3항에 따른 보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폐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6조 (사전투표ㆍ거소투표의 접수) 다음 조문 → 제97조 (우편투표함등의 개표장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