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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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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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