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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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②** 삭제 <2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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