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투표

제152조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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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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