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투표

제165조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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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4조(投票所 등의 秩序維持)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②**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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