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투표

제166조의1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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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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