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개표

제172조 (개표관리)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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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 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등하게 지정ㆍ배치하되, 이 법에 의한 개표관리에 관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수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각각 당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행한다. <신설 2000.2.16, 2005.8.4>

**③**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제1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을 말한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④**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3항 및 동법 제5조(委員長)제4항의 규정은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선거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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