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개표

제176조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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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ㆍ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6, 2023.3.14>

**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4.3.12, 2014.1.17, 2021.3.26>

**⑤**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투표함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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